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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HV 의견서제출 기한연장도 '불허'…연장 불허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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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LG헬로비전 이 요청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양사의 인수합병을 심의하는 공정위의 전원회의도 일정대로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해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7일 오후 공정위에 사업자 의견 제출 기간을 7월 25일까지로 늦춰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CJ헬로비전도 같은 시각 공정위에 사업자 의견 제출기간을 8월 4일까지 1개월 늘리고, 전원회의 또한 이로부터 1개월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연장 불허 사유는?=공정위는 이 사건은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동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공정위 적용 법리를 알게 되는 담합 등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안)이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해 복하게 설계돼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 및 그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도 했다. 이번 기업결합건은 이미 심사과정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으로 보고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KT-CJHV "너무 촉박한 시간, 그래도 끝까지"=공정위가 양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오는 11일까지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사무처의 결정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양사가 이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3주까지는 연장을 해줬는데 1주일밖에 안준것은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심사보고서가 간단한 것도 아닌데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나 최선을 다해서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전력을 다해서 막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7개월이라는 장기간 심사기간과 비교해, 1주일이라는 짧은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이라면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실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견서 자료를 준비하겠다"면서 "여전히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원회의에서 인수합병 불허가 결정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을 철회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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