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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특공대 상주…中 불법어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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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법 어선(사진DB)

중국불법 어선(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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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연평도에 특공대를 상주시키면서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 서해 북방한계선(NLL)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해서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서해 꽃게철이 시작되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수역에 200척에서 많게는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조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단속 함정이나 인력, 장비 등은 대응할 만한 수준을 갖추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해경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전담팀을 신설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없이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할 수 있도록 EEZ어업법 등 관련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한다.

또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조키로 했다. 불법어구와 어획물도 반드시 압수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담보금 미납 어선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시까지 억류해 불법조업에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하며, 영해침범과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사항 위반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사법처리와 병행해 선박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중국내에서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수중구조물 설시를 위한 예산 20억원에 예비비 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대형어초 64기를 확대 설치한다.

외교적으로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해양수산부), 어업문제 협력회의(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서해 5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평어장 조업구역을 확대하고 조업시간도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후 1시간으로 연장한다. 하반기 꽃게 성어기인 9~11월에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시범 실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유실·침적어구 수거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벌금 상향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개선과 안보가 확고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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