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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신한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중기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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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신한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융자지원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7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한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융자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 담보가 부족해 융자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이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총 240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친 업체는 2011년 7개 업체(23%)에서 2016년 상반기 18개 업체(62%)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이 융자 신청 과정에서 신용보증을 희망할 경우 기존에는 용산구청에 융자신청서를, 신용보증재단에 심사보증신청서를, 은행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일일이 기관을 방문해야 할 뿐더러 제출 서류도 중복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융자 지원 협약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융자 지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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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에 설치된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기관별 필요서류를 일괄 접수한다. 은행은 이를 관련기관에 송부한 뒤 구청과 재단으로부터 융자결정 및 신용보증 승인 통보를 받고 대출심사 및 실행까지 한 번에 진행한다.

구는 제도 개선에 발맞춰 오는 18일부터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지원규모는 14억원이며 중소기업자는 업체 당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다.
구는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금 용도를 운영자금에서 시설 및 기술개발 용도까지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융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 업체에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융자가 시행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8월31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융자 신청 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시킨 만큼 하반기 융자지원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용산구 일자리경제과(☎2199-678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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