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산림보호구역 내 숲길을 조성할 때 2m 폭까지 허용하던 그간의 규제사항을 산림관리법 상의 숲길 조성 기준과 동일(1.5m)하게 적용하는 등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허용행위 확대)는 산림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엄선·수용, 국민편익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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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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