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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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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검찰이 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55·비례대표) 의원과 김수민(29·비례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이날 두 의원을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각 당 사무총장·홍보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홍보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지시·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총선 당시 김 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 대가 지급을 위해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를 통해 TF팀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 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보고,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홍보업체로부터 홍보활동의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특히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 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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