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이날 두 의원을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각 당 사무총장·홍보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홍보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지시·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의 경우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홍보업체로부터 홍보활동의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특히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 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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