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월세세액공제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에 6만명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임차가구(440만가구)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의식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계약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각각 1만가구, 2만가구 늘리는 등 총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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