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 임직원과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영업이 현저히 감소할 때까지 시행된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는 불법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 제출로만 가능하다.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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