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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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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37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총 408곳이며, 이 가운데 의무기준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70.1%인 286개곳으로 집계됐다. 10곳 중 7곳 꼴이다. 제도 의무화 첫 해인 전년(72.1%) 대비로는 소폭 떨어진 수준이다.

전체 대상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4.8%로 전년과 동일했다.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나며 청년 신규고용 인원(1만5576명)은 1년 전보다 1220명 증가했다.

청년고용 의무를 어긴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56곳을 포함해 총 122곳이다. 이 가운데 37곳은 지난 한해동안 청년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곳도 24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현원 대비 정원충족(29.4%),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 (12.7%), 경영합리화 등에 따른 정원 감축(9.8%)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점검해 유사·중복사업 등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정부-자치단체 추진 정책 협업모델 및 매칭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청년 의무고용제 시행 2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기관들이 있다"며 "청년이 겪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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