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등 비리 9명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사 배모 전 상무(48)를 구속기소하고, A사 전 임직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납품업체로 선정된 A사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 사기)를 받고 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 및 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379억원 규모 사업이다.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조 시험성적서 등 가짜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적발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사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군무원 이모(42)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올해 3월 핵심 증거가 담긴 서버를 떼어내 창고에 숨기도록 지시한 A사 이사 이모(48)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작년 9월 3급 군사기밀을 휴대폰으로 찍어 주고받은 육군 최모 중령(51·구속)과 A사 신모 이사(51)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A사 전 대표 장모(67)씨가 하도급업체 대표 봉모(46)씨와 짜고 2012년 11월 잠수함 조종훈련장비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해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현역 군인인 최 중령과 군무원 이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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