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지형에서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1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 소속 의원은 106명이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0명, 정의당 소속은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2명이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또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도 포함됐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방식이다. 선임단계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막아 중립적인 추천위를 구성토록 한 것이다. 특히 추천위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해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한편 더민주의 상법개정안 발의는 17대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직접 발의에 나선데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속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여파로 여야 합의 없이는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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