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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재벌 지배구조 투명화 '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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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재벌 지배구조 투명화 '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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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지형에서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1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 소속 의원은 106명이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0명, 정의당 소속은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2명이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 전체의 1% 이상의 해당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도 포함됐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방식이다. 선임단계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막아 중립적인 추천위를 구성토록 한 것이다. 특히 추천위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해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등도 담겼다.

한편 더민주의 상법개정안 발의는 17대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직접 발의에 나선데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속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여파로 여야 합의 없이는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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