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모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투자유치 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들 대상사업 중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축소됐을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투자금액에 따라 각각 차등 비율이 적용되며 이를 다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 유발과 동기 부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실적을 제고하고자 성과급 지급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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