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7~2.9%) 보증비율을 확대(85→100%)하는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이전에 취급됐던 보증만기가 금년 내 도래하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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