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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는 범퍼 교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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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라도 보험을 통해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손상일 경우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데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0%를 넘길 정도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230만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경미 손상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료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보험금 누수 심화와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미한 손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0개월에 걸친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 실험을 통해 마련했다.
경미한 손상 기준

경미한 손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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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커버는 도장막 손상 없이 투명 코팅막만 벗겨졌거나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졌을 경우다. 긁힘이나 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됐으나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경미한 손상으로 본다. 물론 범퍼 커버 손상은 경미해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이 파손된 경우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해 경미 손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 상황을 가정해 보험료 인상 폭 감소 효과를 설명했다. 가액 2억5000만원인 고가차 과실 0%, 일반차 과실 100%의 경미한 범퍼 긁힘 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는 고가차 범퍼 값 300만원과 공임 등을 포함해 37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해 일반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5만원이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퍼 값 없이 공임 등으로 75만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할증은 없어지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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