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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문란' 심각…1년간 11명 '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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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동료 여경 등 성추행해 40명 징계 받기도

부산경찰청장 공식 사과. 사진=부산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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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일부 경찰이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사건 관계자와의 성 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전국적으로 1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는 음란동영상이 유포돼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파면됐다. 올해 초 역시 서울청 소속의 B경위는 근무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 품위손상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청의 C경장 역시 지난 4월 사건도중 알게 된 관련자와의 불건전한 관계가 문제돼 파면당했으며, 경북청의 D경사도 업무관련자를 성폭행해 지난해 10월 파면 당했다. 이처럼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1년 동안만 11건에 달했다.

이밖에 동료 여경이나 여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경찰들도 많았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40명이 이같은 행위로 징계를 당했다. 서울청의 E경사는 동료 여경을 상습 성희롱해 지난해 6월에 해임됐고, 서울청의 F경위도 동료 여경 성추행으로 같은해 7월 해임됐다. 이 뿐 아니라 서울청 소속 G경위도 지난해 5월 여경 상대 성희롱으로 해임, 서울청 H경위도 실습 여경을 성추행해 파면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의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더구나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다는 것은 기강의 해이를 드러낸 증거”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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