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가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별도 전담 TF(전략기획팀)를 꾸리고 4개월여의 현장답사, 영업자 의견청취, 관련 민간단체, 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가 연간 4분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었다.
도는 아울러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한도를 3개월로 확대해 운송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딴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는 데 차량 출고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운송 개시일을 미룰 경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도내 한 운송업체는 운송개시일을 8개월 연기하기 위해 시청에 10회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면 그만큼 반복적인 신고 횟수가 줄어 운송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도 개선안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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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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