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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지 모르고 술팔면 영업정지 '1개월→6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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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오는 8월4일부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가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별도 전담 TF(전략기획팀)를 꾸리고 4개월여의 현장답사, 영업자 의견청취, 관련 민간단체, 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가 연간 4분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었다.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처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영세업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한도를 3개월로 확대해 운송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딴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는 데 차량 출고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운송 개시일을 미룰 경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도내 한 운송업체는 운송개시일을 8개월 연기하기 위해 시청에 10회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면 그만큼 반복적인 신고 횟수가 줄어 운송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도 개선안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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