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최고위원회 열어 결정키로…속단 할 수 없어"
안·천 공동대표의 사퇴로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구성원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장병완·김성식·이상돈·박주현·이준서·한현택 최고위원 등 7명이 됐다.
국민의당 당헌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토록 돼 있다. 다만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대행 할 수 없다. 또 당헌은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단과 함께 동반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표 대행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현재 국민의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6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만 선출했을 뿐 조직·체계도 정비돼 있지 않아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인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의당 당헌 제1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헌 30조에는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경우 중앙위원회(중앙위 미구성시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만 선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토록 할 것이다. 아직 비대위 체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내일 워크숍(정책역량강화 워크숍)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가능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최고위원회를 열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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