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관내 읍·면지역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온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3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세종지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과 시민단체로 수거보상제 도입 초기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교육 후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관할 읍·면사무소로 가져다주면 되고 보상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집을 참조하거나 시 건축과(044-300-5413)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곤 시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 내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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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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