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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 위자료 3억5천만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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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 위자료 3억5천만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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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2등급에 위자료 3억5000만원까지 올려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상향…유족들 "여전히 미흡"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1·2등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3억5000만원으로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26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ㆍ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샤프달 대표가 내놓은 배상안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3억5000만원이다. 기존에는 1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높였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해 배상한다.

영유아ㆍ어린이의 사망ㆍ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과 같이 치료비ㆍ간병비ㆍ일실수입ㆍ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옥시 제품을 포함해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는 옥시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해 피해자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은 여전히 배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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