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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업도 소액투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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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7일 스포츠산업 분야 대중투자 설명회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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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 분야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설명회'를 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용어로, 자금수요자(기업체)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증권형은 대중이 직접 기술력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스포츠 기업에 적용한 사례는 미미하다.

문체부는 크라우딩펀드가 생소한 스포츠기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스포츠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스포츠기업체 및 초기 창업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 두 곳이 참여해 제도를 설명하고 타 분야의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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