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형제 소송' 1심서 패소한 금호석화 "항소 검토중"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家)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동생인 박찬구 회장 측이 패소했다. 박찬구 회장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금호산업이 지난 2009년 12월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어치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을 거치며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갈등을 키웠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유화학이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그룹은 이날 "박삼구 회장이 2009년 07월28일 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그해 12울31일까지 5개 대표이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와 2개 이사(금호산업, 죽호학원), 1개 이사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형제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금호석화)항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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