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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착오매매 방지·저유동성 종목 개선 위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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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의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호가 일괄취소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호가집중을 통한 안정적 가격형성과 유동성 개선을 위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킬 스위치(Kill Switch)라고도 불리는 호가 일괄취소제도는 알고리즘 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시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신청 방법은 증권사가 회원시스템 또는 비상단말기(회원증권단말기) 등을 통해 알고리즘 거래계좌의 미체결 호가에 대한 일괄취소 및 추가 호가접수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는 해당 계좌 내 모든 종목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한다. 회원은 발동 후 10분경과 후부터 이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의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신청은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고 거래소는 지체없이 구제신청 접수사실을 공표하며 이뤄진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복수종목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그 결제가격을 ±10%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다만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거래 및 시장조성호가로 체결된 거래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착오발생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알고리즘 거래의 증가 등으로 착오주문 시 손실폭이 크게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증권시장 매매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후 구제 제도로서 기대가 크다"며 "대규모 착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에 포함되는 종목은 저유동성 종목(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 초과)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로 체결된다. 연례평가가 원칙이지만 상장법인의 액면분할, LP계약 또는 유동성 개선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접속매매로 전환된다. 단일가 매매대상 종목은 24일 장종료 후 카인드(KIND)공시 및 종목정보에 포함해 회원사로 송신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 높은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거래소는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세칙규정도 정비했다. 이에 정규시장 거래시간 연장(장종료 오후 3시→3시30분)에 따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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