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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中 '오토봇' 제작사에 저작권 침해 소송…포스터·캐릭터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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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트 디즈니,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카'와 PPTV 등이 제작한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

미국 월트 디즈니,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카'와 PPTV 등이 제작한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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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미국 월트 디즈니와 픽사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과 관련된 회사 3곳에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중국 반관영 온라인뉴스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카'와 '카2'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와 픽사가 중국산 애니메이션 '오토봇'의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오토봇'은 샤먼의 블루MTV가 제작해 베이징의 G-포인트가 배급을 맡았으며 상하이의 PPT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됐던 영화다.

표절논란에 대해 '오토봇'의 감독 쭤젠룽(卓建榮) 감독은 '오토봇'이 자동차 경주에 관해 독립적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며 표절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디즈니와 픽사는 '오토봇'과 지난 2006년 개봉한 디즈니의 '카', '카2' 시리즈의 포스터, 캐릭터 이미지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작에 참여한 회사 3곳에 소송을 걸었다.
21일 상하이 푸동 신지구 인민법원에서 디즈니·픽사 측은 '오토봇'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인 K1, K2와 '카'와 '카2'의 라이트닝 맥퀸, 프란체스코 베르누이를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토봇' 제작사 측은 K1과 K2의 이미지는 실제 자동차 외관을 기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오토봇'은 중국내에서만 상영된 영화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영화와 이름으로 혼동을 겪을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디즈니와 픽사 측은 '오토봇' 관련업체 3곳에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약 5억2500만원)에 소송비용 100만 위안(약 1억7500만원)을 더해 총 400만 위안을 배상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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