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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늦었으니 뽀뽀"…20대 女직원 상습 성추행한 직장상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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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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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직장인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구창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40)씨에게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 40시간을 명령했다.
결국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있었지만 2심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줬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충북 진천 한 제조공장에 입사한 A(21) 씨는 관리자로 일하는 박 씨가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맡으면서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교육을 하겠다며 A씨를 따로 불러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상습적인 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다닌 첫 직장이었기에 A씨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했고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스스로 퇴사한 후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며 자책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문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 범죄 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참작 사유로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을 올린 것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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