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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북한 종업원 정보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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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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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며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 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통상 탈북민은 보통 70일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른 다음, 하나원으로 가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다른 탈북민보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체류 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하나원에 비해 탈북민 보호 수준이 높다.

정부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오랫동안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부는 특별한 경우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인신보호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자진 입국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인 것이 타당한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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