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민 피해 예방과 수사당국의 단속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분야 우수 등급을 받으면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적극'은 500만원, '일반'은 200만원이다.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한 후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의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는 국번없이 1332를 누른 후 3번, 혹은 (02)3145-8155로 하면 된다. 팩스는 (02)3145-8538이다.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우편번호 073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로 보내면 된다.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 내용,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불법금융 척결의 새로운 협력주체로 동참하는 국민운동인 '안심금융생활 금융네트워크'가 출범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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