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금융회사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해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대출 보증료(약 700만원)를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재직증명서는 가짜였고 실제 국민은행의 문서와는 양식도 달랐다.
당국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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