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올해 9월부터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는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9월23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광고전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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