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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원금보장 연금상품 판매 금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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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원금을 보장해주는 연금저축 신탁 상품의 판매 금지 조치가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신탁의 개념상 원금 보장이 맞지 않고 수익률도 낮춘다고 보고 올해 1분기부터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 반발로 시행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원금보전 개인연금 신탁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되 시행은 2018년 1월1일로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탁 계약은 신탁업자가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그 실적을 돌려주는 실적배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인연금 신탁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원금보장 계약으로 인해 금융사는 신탁자산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수료만 수취함으로써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높은 수익만을 좇아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 회의를 열어 “원금보장 개인연금 신탁 가입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금융사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시행 시기를 늦추라고 권고했으며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연금저축은 보험(생·손보사), 신탁(은행), 펀드(자산운용사) 등 세가지로 나뉘는데 은행의 신탁 상품 비중은 12% 정도다.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 중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 비중이 80%를 넘는데도 은행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무엇보다 연금이라는 특성상 펀드 같은 고수익 추구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원금 보장이 필요한 고객들은 보험사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보험은 일정기간 연체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은행처럼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은행 원금보장형 대신 연금펀드로 간다고 하면 과연 수익을 많이 낼 지도 의문이다. 성장이 정체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얼마나 수익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일단 1년반가량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이제부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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