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두 국가 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존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 국제기구에서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한 의견 교환, 중소기업 정책 내용, 경험, 기업 사례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워크숍 등 개최다.
인도네시아의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급 부처이며, 이집트 국제협력부는 이집트의 대외 협력을 총괄하는 장관급 부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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