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립초 39곳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위반 사례 21건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영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긴 사례가 10건, 3∼6학년에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가 4건 있었다.
현행 영어수업 기준시수는 3~4학년이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이다.
나머지 14개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는 시정 여부를 점검할 특별장학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사립초등학교가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해 영어교육을 정상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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