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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아 골프여행"…아파트 주민대표들, 보수공사 계약 3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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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 대표 3명 구속, 10명 불구속…14억6천만원 상당 공사 수의계약, 입주민에 손해 입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아파트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54)씨 등 동 대표 3명과 시공업체 대표 B(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C(57)씨 등 아파트 동 대표 9명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주자대표 회장 A씨 등 동 대표 3명은 2009년 5월 14억6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입찰 공고나 입주자 대표회의 지출 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보수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공사대금을 받은 B씨가 착공 한 달 만에 보수 공사를 중단했지만 공사 이행 독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영하는 시공업체는 2009년 초 도산 위기에 몰린 뒤 재정이 열악해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리베이트로 받은 3억원 가운데 3000만원을 다른 동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동 대표 6명에게는 1500만원짜리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는 등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입을 막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아파트 공사 관련 비리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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