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 대표 3명 구속, 10명 불구속…14억6천만원 상당 공사 수의계약, 입주민에 손해 입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54)씨 등 동 대표 3명과 시공업체 대표 B(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입주자대표 회장 A씨 등 동 대표 3명은 2009년 5월 14억6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입찰 공고나 입주자 대표회의 지출 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보수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리베이트로 받은 3억원 가운데 3000만원을 다른 동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동 대표 6명에게는 1500만원짜리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는 등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입을 막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아파트 공사 관련 비리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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