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 발전을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조치다.
관리소장은 매월 관리비 지출현황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지자체 등 시정명령도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일처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의결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기간도 현행(1월1일~10월31일까지) 기준에서 올해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 밖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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