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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안건 관리소장이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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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해당 관리소장이 미리 검토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회계처리 및 감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 발전을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조치다.
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상정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 부실로 이어져 입주자 권익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리소장은 매월 관리비 지출현황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지자체 등 시정명령도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일처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의결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기간도 현행(1월1일~10월31일까지) 기준에서 올해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 밖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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