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6개월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절차 우편으로 안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2013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소규모 공동주택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63개동 992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도 구는 전문건축사의 건축상담코너와 건축상담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하자보증금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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