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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오늘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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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 대책 마련 촉구, 단체행동 본격화

[위기의 롯데]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오늘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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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늘(15일) 오후 1~2시에 롯데홈쇼핑 본사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다. 비대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의 면담 이후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와 만나 협력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었으나 불발, 회사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강경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는 15일 “우리(협력사 비대위)는 내일 롯데홈쇼핑을 항의 방문해 협력사 구제대책마련에 대한 롯데홈쇼핑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미래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협력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은 지켜보고만 있어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현재 롯데홈쇼핑에 빠른 행정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9일 미래부와의 면담 이후, 다음날인 10일 강 대표와 면담을 계획했지만 불발돼 회사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시위까지 벌이게 된 것.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검찰 압수수색이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조속히 행정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이 롯데쇼핑을 포함해 전방위 검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소 8월24일 이내에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5월2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 소회의실에서 비대위를 구성, 지난 7일에는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입장발표를 통해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협력사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미래부의 대응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40여 협력사들의 뜻을 모아 공동대응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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