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피서철 수상안전 홍보 강화
“배 탈 때는 꼭 신분증 지참하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3개월간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광주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 확인제도(2016년 1월25일) 시행으로 시민들이 배(유·도선)를 탈 때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의 인정 범위와 피서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중·고·대학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되며 사원증, 각종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기타 민간자격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시·구 청사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시 옥외전광판(서구·북구 등 2곳), 경찰청 교통안내전광판(VMS)·버스정류장 버스운행정보시스템·지하철·버스터미널에 비치된 모니터 등에 동영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에서 현장 홍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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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 대시민 수상안전사고 사전예방 홍보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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