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물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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