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까지 화성ㆍ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를 해제한다. 재산가치만 1000억원이 넘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한 뒤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와 양주시를 선정했다.
도는 7~9월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양주ㆍ화성을 포함한 15개 지역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해제될 경우 1719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출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이 방안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ㆍ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한 도로구역 재정비를 실시한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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