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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지구 재건축에 '공공지원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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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주민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ㆍ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반반 부담한다. 도는 13일 1600만원을 수원시에 보조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무리한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ㆍ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해왔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5년 12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됐다. 2020년 준공 목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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