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조모 상무,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 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신 것 같다"며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국가경제, 회사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976년 고졸 기술공으로 LG에 입사한 조 사장은 40년 넘게 세탁기를 연구한 '세탁기 전문가'다. 조 사장은 지난달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40년 가까이 세탁기 연구개발을 하며 호기심 어린 행동이 여러 사람의 오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회사의 대표이자 기술자의 역량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 국가경제와 기업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무죄 선고가 당연했다는 반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했고, 삼성전자측이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조 사장이 업무 일정으로 수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하자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양측의 합의, 삼성전자의 의견서 전달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검토 결과 조 사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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