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작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규정 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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