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6)씨와 15t급 중국어선 선장 B(50)씨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5일 오전 5시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함께 붙잡힌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곧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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