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소방사범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경력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사건 초기부터 소방 수사관이 직접 개입해 수사하고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1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건 전체를 경찰이 맡아 처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