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김씨 본인과 동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2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두 사람은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경찰은 김씨가 과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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