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前 금융투자본부장 징역 10월…주식 매각 이후 자문료 명목 1억2000만원 받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상장을 앞두고 있던 휠라코리아 측으로부터 상장 전에 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식 매각 이후 휠라코리아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자문료 명목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