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업무 관련 청탁, 거액대가 받으면 배임수재"

군인공제회 前 금융투자본부장 징역 10월…주식 매각 이후 자문료 명목 1억2000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탁을 받은 내용이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해도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군인공제회 기금 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했다. 김씨는 2010년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내부검토 절차 없이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당 3만9000원씩 25만주 매각을 실행에 옮겼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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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상장을 앞두고 있던 휠라코리아 측으로부터 상장 전에 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식 매각 이후 휠라코리아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자문료 명목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0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청탁의 내용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밖에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인 대가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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