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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 노점상 재산 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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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 3개 노점단체 지역장 등 참여, 실태조사 상호협력 위한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전국 최초로 3개 노점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에 대해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6월 중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구는 7일 오후 2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3개 노점단체 지역장, 지역 상인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태조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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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친 구의 끈질긴 노력으로 3개 노점 단체와 MOU를 체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내 170여개의 ‘단체노점’도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고 노점 임대와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는 자평이다.

구는 그동안 노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점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1년4월부터 ‘노점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시민단체, 노점단체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숱한 대화를 시도했다.
마침내 2013년 1월 노점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이에 따라 지역내 전 노점 운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노점상인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는 2013년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300여개‘일반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게 됐다.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2인 가족 기준 재산총액 2억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 그렇지 않은 ‘기업형’ 노점은 전업 또는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일반노점의 실태조사 완료에도 불구, 단체노점은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단체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난항이 계속됐다.

이에 구는 2013년 7월 ‘단체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단체, 노점단체, 노원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노원구 노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14년까지 약 30회에 걸친 상생위원회를 통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구는 지난해 6월 기 구성된 일부 상생위원과 주민대표 상생위원을 포함한 상생위원회를 재구성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 노점단체에서 요구한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 중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데 합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산조회 후 2인 2억원 이하였던 기준을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주’와 같은 2인 3억원으로 상향,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옆 등과 같은 지역에 노점을 설치하거나 노점상 제한구역 내 부득이 이전이 필요한 경우 노점주와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달 12일에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노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위원회에서 3인 가구(3억3000만원), 4인 가구(3억6000만원)에 대한 인상액을 결정,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 이를 위한 MOU를 마침내 체결하게 됐다.

구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단체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
다음 상생위원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가 정말 어려운 노점 운영자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 구에서 정한 일정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상생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그동안 어느 자치구도 지역내 모든 노점에 대해 노점주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로 인해 노점에 대한 임대,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도로를 관할하는 구청에서는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마땅히 취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이번 단체노점을 끝으로 노원구 모든 노점의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면 노원구 노점 관리 운영 규정을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의 노점 등은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점용료를 부과하여, 앞으로 임대, 매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노원구의 지역내 모든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7일 협약 시에는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 3개 노점 단체 지역장, 재래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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