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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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장병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제품은 군에납품하기 어렵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주스류 2종(사과, 포도주스)에 대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시범 적용해 품목별 3개 업체와 지난달 11일 계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수요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 방식을 말한다.


일반경쟁 계약은 보통 품목별 1개 업체와 계약을 한 후 수요군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납품을 받았지만,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장병 선호도를 반영해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차이다.

방사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 업체 주스를 급식한 후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10월부터 매월, 군단별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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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군수품 선택계약제 시행을 위해 2014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산체계 구축과 세부 시행규정 제정 등으로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를 구축했다.


이정용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은 "이번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를 적용한 계약은 기존 조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스류 2종을 시범 적용한 후 급식류 뿐 아니라 물자류까지 확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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