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보험 가입하려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만성질환이 있어도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해외에 오래 있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2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만성질환자도 간편하게 보험 가입 가능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으면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병자들이 보험에 쉽게 가입하도록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할 사항을 대폭 축소(18개→6개)했고, 입원·수술 고지 대상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통원 치료 중이거나 약물 복용 여부 고지도 면제하는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16개 보험회사는 상반기 중 유병자보험을 신규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유병자보험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1.5배~2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장기체류 땐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게 좋다. 외국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드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자신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서비스지만 2009년 10월1일 이후 가입자도 동일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출국한 가입자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엔 해당기간만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지난해 1월1일 출국해 지난 2월28일 귀국한 경우, 올해 1,2월분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원하는 보장만 골라 가입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질병보장, 국내치료보장 등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식이다. 보험대리점, 인터넷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전체 보험가입 내역 알아보려면?
‘보험가입 내역 일괄조회’는 자신이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단 각종 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공제상품은 조회되지 않는다. 생보협회, 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려면 신청일 다음날 오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을 하면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확인하려면?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수리비, 대차료 등 8개 기본항목은 휴대폰 문자로 반드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선택통지사항인 부품비, 판금교정비 등 수리비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로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에게 선택통지사항도 통지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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