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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수면어업(패류채취어업) 허가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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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군은 섬진강과 오수천을 21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최대 25명까지 패류채취업에 한해 허가하게 된다.
신청자격 조건은 2016년 5월 1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순창군에 두어야 하며, 신청 방법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계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계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해도 무방하다.

선정 방법은 희망 어업 구간별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최고득점자 1명을 선정한다. 단 선정인원이 2명인 구간은 2명을 선정하며, 세대 당 2개소 신청자는 결격 처리하고 선정 평가 시 동점일 때에는 생계관련, 부양가족, 장애인 등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지방세 및 과태료, 새농촌육성기금, 각종 군 사용료가 체납되었거나 수산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 허가를 제한한다.
설순웅 축산경영계장은 “섬진강과 오수천의 다슬기는 5년전에 비해 그 개체수가 감소하여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신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가구역과 허가인원을 잘 파악한 후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산림축산과 축산경영계( 650-1914,1938)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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