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섬진강과 오수천을 21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최대 25명까지 패류채취업에 한해 허가하게 된다.
선정 방법은 희망 어업 구간별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최고득점자 1명을 선정한다. 단 선정인원이 2명인 구간은 2명을 선정하며, 세대 당 2개소 신청자는 결격 처리하고 선정 평가 시 동점일 때에는 생계관련, 부양가족, 장애인 등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지방세 및 과태료, 새농촌육성기금, 각종 군 사용료가 체납되었거나 수산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 허가를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산림축산과 축산경영계( 650-1914,1938)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