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일부터 지방세 환급액 직권 지급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 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지방세를 더 낸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돌려주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직권환급 제도의 신설로 앞으로는 사전 동의하고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 계좌를 신고한 자 등이다. 약 25만명 가량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이체납부 신청자가 6만4000여명, 착오 및 이중납부자가 15만여명, 계좌이체신청자가 3만8000여명 가량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